9~20일…동일사례 재발 방지·불법행위 근절 추진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전년도에 위법사례가 발생한 민생분야 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년도 적발업체 55곳 중 현재 영업 중인 38곳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 △가축분뇨 위반 8 △폐기물 및 물환경, 재활용 위반 7 △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곳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 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과 사전 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펼칠 방침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