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현행 법률상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해 삭감하는 것 타당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회피노력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포함된 노동조합과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임금도 삭감할 수 있는지요?



[답변] 경영위기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해고보다는 고통이 적은 임원수당의 축소, 임금의 삭감 등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써 근로조건인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삭감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도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노사 간 합의는 유효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다36504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통일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조합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으나, 사용자로 하여금 비조합원들을 우대해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을 저지해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률상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를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비조합원들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리한 부분을 적용하는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을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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