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앞으로 열심히 일한 우수 공무원은 징계가 면책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9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주요내용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발 △징계 면책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가점,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조치하고 업무 추진 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직원에게는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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