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능 변동 없어 변경허가 대상 아냐”
“청주시, 영업정지 부당” 행정소송서도 승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허가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한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S사와 대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S사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용량보다 30% 이상 과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 처리용량을 연간 1500t으로 허가받은 S사는 2017년 2717t, 지난해 2750t 등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사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재활용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투입해 재활용한 행위를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사는 앞서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정 판사와 같이 단순히 재활용시설 평균 가동시간을 초과해 가동하는 방법 등으로 재활용 용량을 늘린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청주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검찰은 형사재판 결과에 각각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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