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공사장 가동률 조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중국발 미세먼지가 10일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북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충북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이번 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0일은 대기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9일 새벽 0시~오후 4시 충북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이며, 10일 평균농도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10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돼 ‘짝수’ 차량만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 공공·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서울 전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북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미세먼지는 11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진다. 기상청은 10일 밤 충남·북 북부지역에 5㎜ 안팎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양은 적지만 먼지가 섞여 떨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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