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이 교통흐름 방해와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무단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사전예고 안내30일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를 진행 후 폐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총 39대의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해 23대에 대한 조치(자진처리 11대, 폐차 11대, 공매 1대)를 마쳤다. 16대는 강제처리 전 단계를 밟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3-835-39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무단방치가 적발돼 자진 처리시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0~150만원이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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