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운영하는‘상가·공장’가입 확대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확대 시행된 상가·공장의 가입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 보상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도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충북도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3회) 실시,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라디오 홍보, 시내버스(16대) 측면 광고판 홍보, 각종 전광판,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도는 1차로 지난 1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농업인 교육과정시 홍보했다. 이때 2만4835명이 가입했다.

2차로 5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상반기 도-시군 합동 순회 설명회에서 9590명이 가입했다. 하반기 도-시군 합동 순회 설명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행한다. 496명이 가입했다.

확대 시행되는 상가공장에 대해 전통시장, 상가·공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방문해 홍보하고,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우대 혜택도 병행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험 가입시 혜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5000만 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우대한다.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의 자금이 우대금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택, 온실뿐만 아니라 상가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도민들도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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