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의의 사고 피해자·유가족 안전보험 수혜 연이어 받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올해 처음 실시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이 돼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 및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혜택 내역은 올 11월 말 기준 총 17건 1억9255만 원으로 지급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15건(1억9000만 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2건(2550만 원)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농기계관련 사고가 8건(7530만 원), 화재사고 5건(6225만 원), 폭발사건 2건(3000만 원), 익사사고 2건(25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보험금이 지급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항목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실효성 없는 항목은 과감히 제외할 예정이다.

올해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내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 적용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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