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금강유역환경청은 10일 충북 청주 도로물청소 현장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충북지역 위기경보 발령은 지난 9일 오전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이날도 50㎍/㎥ 초과가 예상돼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이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홀수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아울러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의 조업 시간도 단축됐다.

김종률 금강환경청장은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드론, 이동측장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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