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원 판결 책임 있는 답변 내 놓아야" 촉구
정상화촉구 대책위 "교육당국 즉각 항소·조치 취해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시민단체가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0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충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충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전교조는 "충주교육지원청은 재판에 임하면서 징계의 근거가 된 23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하면서 판결의 핵심이 되는 증거 자료 제출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23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했거나 아니면 재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받아들여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판결의 요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공적인 통로로 신명학원 측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하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 항소를 통해 신명학원 측의 감사 조작 주장에 대해 분명한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재감사 등 감사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은 즉각적인 항소로 감사와 징계를 거부한 신명학원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신명학원은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면서 "이사장과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퇴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2017년 공익제보를 통해 감사에 나서 신명학원의 소속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 충주교육지원청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명학원 측이 불응하자 충주교육청은 지난 7월 22일 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우 이사장은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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