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챙긴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약식기소 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차례 소환조사 등 관련 조사를 한 뒤 “박 의원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스스로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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