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약보다 주가 부양” vs 라 회장 “무죄판결로 억울함 풀리길”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주가조작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출신 사업가 라정찬(56) 네이처셀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통해 제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옛 청원 출신의 라 회장은 청주 신흥고, 서울대 수의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제주대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바이오벤처인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했으나 2011년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알앤엘바이오는 상장 폐지됐다. 라 회장은 이후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횡령 혐의는 유죄판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네이처셀 대표로 복귀한 뒤 명예회복을 꿈꿨으나 또다시 주가조작 논란으로 법정에 서는 수난을 겪게 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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