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농가에 각 2000만원 지급… 하우스 등 시설물만 확인해 빈축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얼빠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품종 과수 국내육성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보조금을 선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홍주 씨들리스 신품종 과수 국내육성 보급사업’에 선정돼 6000만원의 사업비(국비 50%·군비 50%)를 지원받았다.

이에 농기센터는 지역 내 추가공모를 통해 농가 3곳에 보조금을 각 2000만원씩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자부담이 없는 전액 보조금이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이들 3곳의 농장 모두에도 ‘홍주 씨들리스’ 묘목은 식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날 농촌진흥청에 의뢰한 결과 ‘옥천군 신품종 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이다.

법령상 시범사업 보조금은 농가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하우스, 관정 등 농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특정 묘목을 식재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농기센터는 시설물 설치만 확인한 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선 지급 한 것이다.

농업단체 회원 A씨는 “대부분의 보조 사업은 묘목을 심고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행정은 처음 본다. 선 지급을 하게 되면 유용 등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져 관공서에선 기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지정 묘목 납품업체가 나무관리를 하지 못해 모두 얼어 죽어 상품을 구매하지 못했다. 내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다른 업체에서 나무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선 보조금을 지급해 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보조금 지급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모두 해당된다.

감사팀의 한 관계자는 “농업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법률위반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부 농업인단체 행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선 지급이 가능하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위반행위다”고 말했다.

농기센터는 법률위반 보단 묘목사업은 기후에 약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집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구입한 묘목은 겨울동해에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직접 보급하면 다시 동해가 올수 있어 농기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루빨리 농가들에게 보급해 식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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