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택조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건축 규모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토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이 어려워 사업 장기화, 조합 해산 등이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A 조합의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토지 매입 완료'란 홍보와 함께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B 조합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지만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조합은 '계약금 안심 보장서'까지 발급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조합은 4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고 있고 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 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5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지만 준공한 뒤에도 지출한 자금의 적정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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