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 심각히 훼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청주시 오창지역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를 대상으로 감사 청구했다.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가칭)와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에 대한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각각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이장을 선임하고, 환경단체 총무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겨울철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청주시는 2015년 3월26일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자와 밀실 협약을 했다"고 감사이유를 밝혔다.

ESG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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