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지 견학서 부하여직원 성추행 A팀장 불구속 기소
직무 관련자 돈 떼먹은 B팀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부하 직원을 성추해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미수)로 청주시 한 주민센터 6급 팀장 A(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 부산의 숙소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민센터 직원 5명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할 때 성립됐다.

청주시는 경찰 수사통보를 받은 7월 19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급 공무원 B(47)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청주시 한 구청에서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지난 3월께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원장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300만원을 받아가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시는 감찰조사를 벌여 B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경찰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가 지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월 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다.

지난달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청주시 공무원 65명이 경찰 등으로부터 범죄 통보를 받았다. 이들 중 4명은 재판에 회부됐고, 6명은 벌금을 받았다.

비위 내용은 음주운전 4명, 성 관련 2명, 교통사고 2명, 직무관련 1명 등이다.

또 1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38명은 공소권 없음(10명)과 혐의없음(28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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