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심각 엄벌 불가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9)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A,B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면허취소)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피해도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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