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논설위원/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유원대 교수

[동양일보]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도시와 지역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 일본은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소형화, 대중교통망 재구축, 광역적인 기능 연계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압축도시+네트워크’로 종합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실천수단으로써 2014년 8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행정 및 주민,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압축적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고도성장 시기에 조성되었던 많은 공공시설은 인구감소, 고령화, 세수감소로 인해 지속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방은 인구밀도 저하로 인해 도시생활 지원기능 유지의 어려움에 봉착했고, 도시에서는 고령자의 급증으로 사회복지 기능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되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 의료, 복지, 상업시설을 집적하고 이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재구축하여 노후화되어가는 인프라의 역습에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입한 입지적정화계획은 주택, 의료, 복지, 상업시설 등 시설의 입지를 적정화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 종합계획, 도시계획과 대중교통의 일체화, 공공시설의 재배치, 공적 부동산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유도,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 2019년 5월 현재, 468개 지자체가 입지적정화계획 수립과정에 있으며, 이 중 247개 지자체에서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의 설정을 포함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철도역과 가까운 상업 집적지역,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도시 거점을 도시기능유도구역으로 설정하고, 생활권의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도시설을 계획한다.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 내의 적정 인구밀도를 유지해 생활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한다. 이 구역은 도시의 주요기능 및 주거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도시 내 중심적 거점, 대중교통망 기반의 도시기능 이용권,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유도시설의 계획과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다핵 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인구분포,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생활편의 시설의 분포, 유사 도시와의 비교 등을 포함하는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장래의 인구 및 시가지 확산을 예측한다.

입지적정화계획 내 도시골격구조는 대중교통 노선, 공공시설 등의 고정적 요소와 생활편의 시설, 지역별 인구 등 장래에 가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통 및 생활의 편리성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설정하고, 거점 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시가지를 형성하는 다핵 도시구조를 지향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활동거점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한다. 젊은 세대의 장래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기반을 둔 도시 발전축의 설정, 고령층을 위해 역 중심의 반경 50m, 버스정류장 중심의 반경 200m 범위를 거점 지역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다.

입지적정화계획의 수립과 도시의 기능별 적정입지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도시기능입지지원사업’과 ‘도시재구축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재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집약적 도시구조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기능 유도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정비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 해주고, 중앙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노선과 연계된 시설의 정비,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기능 정비, 기존 건물의 개조, 중심거점 형성을 위한 복합적 정비, 유휴지 활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지역재생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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