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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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최근 청주의 한 주부 A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피해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이 피해자는 고령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신종수법인 것도 아닌데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듯 보이스피싱 피해도 마찬가지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2억7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065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자 627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8억원에서 지난해 15억원으로 87.5% 급증했다. 최근엔 전통적인 사칭형에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원격조종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이 결합돼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갈수록 수법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앞에 그간의 경험칙으로 만들어진 예방책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이 알아서 피하고, 신고하는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할 수 없다.

대부분 해외에 총책을 둔 피싱조직을 잡기 위해 이들의 해외송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설환전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단속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시도를 감지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앱·홈페이지를 감시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피싱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이 나오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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