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장이 겸직 못해 기업 후원금과 교부금 등 지원금 축소 우려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처음으로 치러진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조치이다.

신설된 법 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는 “2조 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당진시체육회는 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6일 치러질 선거를 위해 지난 11월 초 내부 2명·외부 5명 등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과 함께 선거인 명부 등을 준비했다. 선거인은 체육회 산하 49개 종목 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장이 당연직 선거에 참여하고, 종목별 가맹단체, 동호인 단체 회장 등 321명의 대의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거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회장 후보 등록 및 기탁금 납부 기간은 오는 15~16일, 선거운동 기간은 17~26일 9일간이며, 투·개표일은 26일이다.

체육회장으로 출마할 체육회 임원은 선거 6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백종석 부회장이 사퇴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몇 명이 경쟁에 뛰어 들기 위해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 기탁금은 2000만원이며, 유효 투표수의 20%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된다. 회장 임기는 3년이고 다음부터 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키로 했다.

선거운동은 회장 후보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어깨 띠와 윗 옷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선거일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이모(52)씨는 “시 제육회의 규모가 매우 크다보니 회장 영향력이 상당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는 있으나 체육 발전과 위상 제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시 체육회장이 처음으로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역량있는 분이 회장이 당선되어 역할을 잘 한다면 분위기 쇄신과 체육회 위상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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