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는 내년 도내 18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내년 총 3억7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1개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군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지역별로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청주 5개교, 충주 3개교, 진천 2개교에 설치된다.

나머지 8개 시·군에도 각 1개교에 설치된다.

도내 초등학교는 모두 268개교로, 이 가운데 22개교 앞에만 현재 신호·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충북도가 지난해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희망 초등학교를 조사했을 때 170∼180개교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단계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내 스쿨존 사고는 2017년 29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1∼11월 22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은 2명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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