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 결과…급식운영 부적정·학교운영비 ‘멋대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3535일이나 지난 의약품을 버젓이 보관하거나 운영비를 멋대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사립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감기 시럽 등 8종 28점의 의약품을 사용기한이 최소 203일부터 최장 3535일을 초과한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사립학교의 행정 직원은 2017회계연도 시설공사 2건의 대가 1억698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이체해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교장과 행정직 상급자는 퇴직으로 불문처분 됐고, 보건교사와 행정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운영권을 여러 번 매도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 유치원은 1994년 3월 유치원 위치 변경과 학급 증설 인가를 신청하면서 첨부 서류로 유치원 건물 소유 주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설립·경영자 소유 유치원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임대유치원으로 운영해 왔다. 1998년 12월에는 제삼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도해 모두 3번 운영자가 바뀌었다.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 유치원의 방과후교사 A씨도 2013년 12월 26일부터 감사 때까지 유치원 소유주와 설립자가 다른 상태를 유지하며 매월 건물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함께 고발 조처됐다.

또 급식소 점검 당시 유통기한을 최소 7일에서 최대 134일 초과한 식재료를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해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식재료와 보관하다가 경고 처분됐다.

다른 사립유치원은 설립경영자 B씨가 2016년 3월 1일~2019년 8월 23일 방과후교사를 겸하면서 유치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유치원 회계수입과 지출명령업무를 권한 없이 수행해 경고 처분됐다.

정당한 위임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 유치원 원장 C씨도 설립경영자 B씨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운영비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급식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학교도 적발됐다.

도내 한 고교 행정 7급 D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학년 교실 TV 구입비’ 등 102건(3억2000여만원)의 비품 구입비성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했다.

D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16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강당보수 전기공사비’ 등 29건(11억2000여만원)의 시설비성 경비도 학교 운영비에서 썼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2016년 11월 부사감 수당’ 등 46건(9500여만원)의 인건비성 경비 역시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영비는 학생 교과활동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고교 영양사 E씨는 2019회계연도 26건 2억6900여만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작성해 결재 받지 않고 급식 물품이 납품된 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았다.

E씨는 2018∼2019회계연도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올해 9월 27일 감사 받을 때까지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행정 7급인 F씨도 2016∼2018 회계연도 학교 급식용 부식류 등에 대한 지출 품의를 요구하면서 2016년 6건(1억6100여만원), 2017 회계연도 32건(4억6900여만원), 2018 회계연도 28건(3억9900여만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결재 받지 않았다.

이 학교 교직원과 영양사 등 8명은 경고, 10명은 주의 처분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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