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검찰 조치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자 4면

박 의원은 농지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가 다시 출마를 결정하면서 모든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워 일부를 임대했다는 것.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태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2차례 경찰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의혹 일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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