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이·통장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이 마련한 리·통 설치기준을 시행한다.

시는 리·통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통장 관할 세대수를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까지 제한한다.

종전 규정은 이·통장이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이 가능해 이·통장의 업무가 가중되고 공동주택 간 편차가 컸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을 분할하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 내 600세대를 초과하는 28개 지역과, 250세대 미만인 15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이번에 시행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리·통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해 비현실적인 리·통 설치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시와 시의회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게 됐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으로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번 경우처럼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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