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동양일보]등록 면허세(면허)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1종~제5종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그 밖의 시‧군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등록 면허세(면허) 부과 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나열해보면, 휴게음식‧일반음식‧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식품위생업 관련, 화물 및 택배 등의 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건축 및 대수선‧농지전용‧산지전용‧토지형질변경‧공작물 설치 등의 건축 관련, 의료업‧의약품 판매‧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용업 및 의료기기 판매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관련, 대부업, 부동산중개업 관련, 네일, 헤어 관련, 태양광 전기 사업 및 총포의 소지허가 관련 등이 있으며, 926종의 면허에 대해 부과된다.

등록 면허세(면허)는 크게는 몇 천만 원씩 부과되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에 비해 최대 6만 75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다.

그중에서 내가 인상 깊었던 경우는, 한 민원인이 금융업무 등의 용무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체납한 세금이 있어 이를 알아보니, 본인이 예전에 폐업한 영업장에 대한 등록 면허세(면허)였던 상황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 영업장을 폐업했기에 그와 관련된 사항은 보통 잊어버렸는데, 폐업한 영업장에 대한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건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체납 세금 자체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 괜히 체납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생각해 울분을 토했다.

등록 면허세(면허)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설령 민원인 본인이 1월 2일에 폐업했다 할지라도 등록 면허세(면허)는 1월 1일을 시점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등록 면허세(면허)는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를 했다고 얘기하는 민원인이 있다. 물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사업자’ 폐업 관련 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폐업한 이후에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면허)는 거의 없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폐업 신고를 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령 사업자를 폐업처리했다 하더라도 영업 기간 중에 이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소급돼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기분 상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담당 공무원들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민원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행동하는 자세가 중요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관할 지자체와 면허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등록 면허세(면허)에 대한 사항을 해결하고 귀가하는 것이다.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카드 납부를 하거나 각 시‧군‧구청 내 은행 출장소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고, 등록 면허세(면허) 담당자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해당 면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번거롭게 관공서를 다시 방문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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