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회복 못해” 징역 17년→징역 20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가족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A(60)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예금통장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받았던 김씨는 2017년 말 출소했으며, 사건 당일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일하며 알게 된 A씨의 일을 도와주겠다며 집안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도주한 김씨는 발생 엿새 만에 세종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