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인과 함께 카드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 6급 공무원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B(56)씨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 한 사무실에서 판돈 1000~2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했으며, 판돈 48만5000원을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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