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해촉 법적요건 갖추지 못해 인원수 초과, 인사위 구성 ‘불발’ 예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직원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 해촉과 더불어 신규 위원 선임 과정이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재단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주시와 충주중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와 올해 초 지자체 3곳에서 진행한 우륵국악단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에 대해 특정감사를 받았다.

재단 특정감사는 지난 9월 23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중근 의원이 재단 관계자 기획·연출비 수수에 대한 지적에 따라 시 감사담당 부서가 3개월여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최근 시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했다.

재단은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기존 인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해촉하고 이사 가운데 4명을 신규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는 인사관리규칙 29조 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규칙 2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와 시 담당국장 등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이사 중 이사장이 선임한다고 돼 있다.

또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 대표이사인 인사위원장은 기존 위원 2명에게 이사 재직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을 통보했다.

인사위원 위촉은 재단 이사장 권한이고 임기는 이사 재직기간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촉 통보문서를 인사위원장 명의로 발송해 효력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촉장을 받은 인사위원 A씨는 해촉 이유와 근거를 재단에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해촉과 관계없는 인사관리규칙 29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이 인사위원을 위촉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A씨는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이라고 명시돼 있고, 현재 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도 없는 해촉을 통보받았다”며 요건을 못 갖춘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 담당부서 관계자에게도 기존 인사위원을 해촉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사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촉을 통보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 의사를 표명했다.

재단 이사가 맡는 인사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이라고 관련규정에 명시돼 있어 이사직을 물러나야만 해촉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원 2명에 대한 해촉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주중원문화재단 인사위원 수는 새로 위촉된 7명에다가 기존 2명의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재단 이사 가운데 새로 위촉된 인사위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돼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 구성은 불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재단 인사위원 해촉과 신규 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재단이 해야 할 업무를 시 담당부서가 깊숙이 개입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신규 인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재단과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기존 위원 해촉과 당연직 대표이사와 시 담당국장, 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새로운 인사위원회 구성안을 작성, 시장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신규 인사위 구성을 위한 결재서류 기안자가 해당 징계사안에 대한 대상자로 확인되고, 협조자도 시 담당부서 관계자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징계대상자로 특정된 직원이 시 담당부서 팀장 지시로 새로 구성되는 인사위원 위촉 공문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법한 절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대상자가 자신을 징계할 위원 위촉 공문을 작성한 뒤 시장 결재를 받고, 위원 해촉요건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불거져 이 같은 사안을 직접 챙긴 시 담당부서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재단 관계자 A씨를 특정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소문이 나돌아 평소 우호적인 이사 가운데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걸림돌이 될 위원은 해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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