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한 이사장 선거 안 하고 버티기로 일관, 대의원들 반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15일 협회와 대의원들에 따르면 협회 이사장 A씨가 임기가 12월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사장 A씨는 지난 9월2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 제1장 제4조(사무소) (2)항 ‘행정구역 단위로 지부사무소를 둔다’를 ‘행정구역 단위로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어 제17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그러나 대의원 38명중 35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겼는데도 투표하지 않고 이사장 직권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이에 반발한 대의원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이사장은 3번 연임에 성공해 오는 12월말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대의원들은 “이사장 선거는 통상적으로 11월에 선거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선거는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 왔는데 A이사장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특히 A이사장이 ‘대의원 임기 3년’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대의원들을 물갈이하려는 꼼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회 정관규정상 3년씩 3회만 할 수 있는 이사장 임기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정관개정 등 중요한 업무는 차기 이사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과 감사들은 즉각적인 이사장 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31일자로 3번째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은 깨끗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후 멋지게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A이사장은 본보 기자에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