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논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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