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담반 편성…첩보 수집 강화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찰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계에 들어간다.

충청권 경찰청은 지역 내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고, 후보자 간 경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청과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도 충남청과 15개 경찰서에 17개팀 104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내년 4월 29일까지 선거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대응한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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