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내년 2월 28일부터 한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된다.

앞으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3일)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돼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이 쉬워진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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