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각 지역에서 수년간 유권자들에게 공을 들인 출마예정자들이 첫 선을 보이게 된다는 의미다.

예비후보 등록은 현역 정치인보다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이유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도 가능하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본선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유권자 표심을 자극해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비록 종류의 제한은 받지만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발송도 가능해져 한 발 앞선 선거운동으로 당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그만큼 노출 빈도가 높아 선거법 위반으로 아예 초반부터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유권자는 여러 후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져 법적 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누구를 선택할지 여부가 헷갈린다는 단점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존 국회의원 치적을 갈아엎기도 하고, 이어나간다거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 가슴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커다란 공약 때문에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아무래도 누구를 지지할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누리는 혜택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는 견줄 수 없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 직업’이라는 말에는 모두 공감할 따름이다.

출마자들은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 최고 직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역주민을 위해 임기동안 예산 확보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선(多選) 국회의원들은 매년 예산 심의가 종료되면 자신의 지역구에 수백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앞 다퉈 홍보를 하곤 한다.

아무래도 초선일 경우에는 잘 아는 정부 관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광(後光)을 얻을 국회의원과 인간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오직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 안으로 쌓인 실력과 그 기운으로 통칭되는 내공(內工)의 종류가 아주 많아야만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출마예정자들이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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