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남 취재부 보령홍성 담당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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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정작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는데 선거구 획정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여기에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도 난항이 계속돼 총선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상태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는 11개 선거구로 첫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천안시갑 1명, 천안시을, 천안시병은 없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명, 보령시서천군 2명, 아산시갑 1명, 아산시을 1명, 서산시태안군 2명, 논산시계룡시금산군 1명, 당진시 3명, 홍성군예산군 1명에 그쳤다.

이런 깜깜이 선거에서는 경험이 전무한 신인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난감할 수밖에 없다.

첫날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에는 더민주 나소열 예비후보자와 40대 후반 무소속 이기원 운동가 예비후보자가, 홍성군예산군 선거구에는 60대 초반 민중당 김영호 예비후보만이 달랑 등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성군예산군 선거구의 경우 지역구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상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선거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느끼는 사항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전국의 지역구 총수가 달라지면 일부 선거구에선 지역구 경계 조정이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안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입장차로 여당이 스스로 설정한 처리 시한인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총수는 253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은 225개이며, 4+1 협의체가 수정안으로 240개, 250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현행보다 28개가 줄어드는 225개로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쨌든 선거구 획정이 역대 선거 때의 전례처럼 총선일(4월15일)에 임박해 되지 않기 만을 진정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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