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1만2161건 18억906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에게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해 과세된다.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1기분(6월) 부과 시에 전액 과세됐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6월 2일 이후 신규 및 양도에 의한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12월에 과세가 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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