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우룩국악·택견단원 출연사례비 과다 수수 확인, 조사 미이행…불공정 논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청 모 국장이 위원 해촉과 위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자 8

더구나 시 담당국장은 퇴직 직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재단 측으로부터 입수하고, 징계대상인 특정직원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직무 범위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 국장, 재단 퇴직 직원 휴대폰 번호 입수뒷조사 의혹

충주시와 재단에 따르면 연말 퇴직 예정인 시청 A국장은 시 감사담당 부서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재단 특정조사 기간 중 퇴직 직원 휴대전화번호를 재단에 요구, 명단과 전화번호를 가져갔다.

본보 취재결과 재단 퇴직 직원들은 최근 재직기간 동안 특정직원 폭언과 막말, 각종 불법행위 여부 등 감사부서 조사와는 관련 없는 질문을 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국장은 지난달 재단 직원 4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모은 뒤 재단 현 상황을 설명하고 특정직원 정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담당 부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직원을 정리하겠다는 A국장의 발언 배경을 놓고 볼 때 인사위원 해촉과 위촉을 포함해 특정인 내몰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국장은 또 인사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위원 해촉과 위촉 문제를 거론하는 모 이사에게 내가 전부 한 일이다,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복수의 이사들이 전했다.

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여러 이사들은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당 국장이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지 그 발언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위원 위촉은 이사장만이 가능하지만 해촉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 인사위원 2명에게 해촉 관련 공문과 해촉장을 보낸 인사위원장의 행정 처리절차도 이날 이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사위원장을 맡은 재단 대표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서명한 위원 해촉과 위촉문서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해촉장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단 규정에는 이사장 명의로만 가능한 일이어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따른 감사부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윗선 봐주기논란동일 사안 시립우륵국악단·택견단 감사대상 제외

시가 응모하고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집행한 공모사업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에 대한 시의회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된 시 감사담당 부서 조사가 봐주기논란에 휩싸였다.

시 감사담당 부서는 시의회 조중근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재단이 집행한 해당사업의 회계 관련 내용에 대해 특정조사를 벌였다.

시 감사담당 부서는 재단 회계 관련 서류를 조사하며 시립우륵국악단과 시립택견단 단원들에게도 출연사례비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단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충주시가 응모한 한문연 공모사업 계획서에는 우륵국악·택견단원들 출연사례비 개인통장 지출 내역이 자세히 기재돼 있고, 조례에서 정한 출연료 지급범위를 벗어난 사실도 시 감사담당 부서는 재단 회계 관련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행 조례에는 우륵국악단·택견단원들의 공연 수당은 회당 5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총 3차례 외부공연에 대해 단원 개인당 수십 여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단체 단원들에게 지급한 총액은 수천 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규정에 어긋난 출연사례비 용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시립우륵국악·택견단은 충주부시장이 단장과 원장을 맡고, 재단 인사위원 구성과 직원 징계에 앞장선 시청 A국장이 우륵국악단 부단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윗선 봐주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감사담당 부서는 시청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시립예술단 단원들에게 조례에서 정한 출연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단원 조사와 직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립 예술단체 단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출연 사례비는 환수조치키로 통보했다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재단 관계자들은 파면과 해임 등 최고 징계수위를 예고하고, 우륵국악·택견단원은 물론 책임을 맡고 있는 A국장과 부시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등 불공정 시비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 법적문제 떠올라

시 감사담당관은 직제상 부시장 직속 부서로 모든 감사·조사내용의 최종 결재권자는 충주부시장이다.

감사담당 부서는 이번 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며 시청 조직 특성상 수시로 재단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부시장에게 보고하고, A국장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 기획연출비 지급 논란으로 불거진 감사당당 부서 조사 내용이 우륵국악단 단장이며 택견단 원장으로 직제상 최종 결재권자인 부시장에게 보고되고 우륵국악단 부단장인 A국장과 상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비밀을 알려준 셈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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