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조례는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1인당 1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준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2년 이내)는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받는다.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하면 2년간 추가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군은 중원대 기숙사비 지원 대상을 신입생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숙사비는 1회 20만 원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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