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단속 실시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2020년 1월2일부터 충북 혁신도시 부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대를 추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따라서 군은 충북 혁신도시 영무예다음3차 아파트 회전교차로와 CGV 앞 교차로에 CCTV를 추가 설치했다.

군은 추가 설치에 따른 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CCTV 설치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게재해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2017년 제천 소방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서 화재진압이 지연돼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증액하고, 소방시설 주변에 빨간 선으로 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교통질서 확립, 화재 등 비상상황 등을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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