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차량 안전 위협 등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올라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주먹 등으로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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