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내년 4·15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된다.

개정 선거법은 의석 총수를 현행처럼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으로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17석은 종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제적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협의체의 합의안이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서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는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이 배정된다. A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 승리하고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비례 10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일단 배정받고,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나머지 20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보전받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253석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하한선은 13만6565명, 상한선은 27만3130명이다. 이대로라면 세종시(31만6814명)는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지는 분구 대상이 된다.

세종이 사실상 분구가 확정되면서 충청권은 21대 총선에서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 등 모두 28석으로 늘어난다.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충청권 전체 의석수는 인구가 37만여 명이나 적은 호남보다 1석 적어 표의 등가성 논란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표의 등가성 문제는 지난 18.19대 총선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다”며 “인구가 많으니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현행 선거구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강진 세종시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논평을 낸 이 예비후보는 “세종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되면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고, 입법·예산에서 한층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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