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천시보건소 등 21개소에서 운용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내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소에 운용하던 등록업무를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1개소에서 운용하게 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이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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