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은 매년 1월마다 급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급여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인건비와 관련한 보조금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별 업무 흐름도를 수립하였다.

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를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추진하고, 1월 10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에서 수립한 일정별로 추진할 경우 늦어도 2020년 1월 17일까지는 2020년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에서 요청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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