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동양일보]문재인 대통령의 숙원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랍 30일 국회에서 범여권과 손잡고 야당을 따돌리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4 플러스 1이라는 친소준여당과 힘을 모아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여당 단독의 검찰 개혁이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도 없지 않지만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단죄하는데 공수처라는 기관이 반부패에 이바지하리란 분석이 우세이다. 그동안 한국검찰이 군사정권이 만든 헌법에 의거 기득권처럼 누려왔던 무한 권력 즉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등은 일대 변화가 오리라 본다.

먼저 공수처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보고를 받는다. 공수처법 24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수처장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장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첩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고 수사기관에 이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법의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과 가족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특혜인 기소독점권을 폐지한 것이다. 공수처는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였다.

공수처는 처장과 검사를 모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쳐졌고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 보유나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으로 수정하였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범죄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뇌물죄, 공문서위조 등 모든 직무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야당이나 언론, 학계에서 몇몇 독소 조항이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처장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 같은 견제 장치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장이 모든 사건 수사 보고를 받는다는 건 정권 방어기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검찰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던 점이다. 야당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임명할 수 있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공수처 검사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기소를 견제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본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또한 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지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하며 공수처법이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권력부패를 통제하는데 일조하리라 본다.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 60% 이상이 공수처설립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어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검사의 부패나 비리 등을 눈 감아주고 수사도 하지 않고 뭉개버린점도 많았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 국민을 위한 반부패기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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