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서 등 각종 통지서를 소비자의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조정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일부터 조정결정서 등 분쟁조정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자고지·안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분쟁사건의 조정 신청 시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게 되고,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 및 전자고지 이용에 동의하면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조정결정서 등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경우 발생했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 지연, 수취인의 우체국 직접 수령 등의 불편이 해소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연간 1만여 건의 조정결정서 등의 모바일 송달로 우편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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