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과 이종배(충주)국회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등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한국당 소속 11명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약식명령 청구 대상에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등 19명을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차 고발했을 때는 충북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이종배 의원도 명단에 오른바 있다.

박덕흠·이종배 의원이 제외도면서 21대 총선 출마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 뚜렷한 공천경쟁 역시 없는 상태로 이른바 족쇄로 여겨졌던 패스스트랙 고발대상에서까지 제외되면서 더욱 가속도가 묻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명단에도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5면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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