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개발 찬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를 일봉공원(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예치금을 납부하면서 지정 요건을 갖추게 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일봉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올해 7월 1일 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일봉산 사업 규모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 공원시설 28만2114㎡, 비공원시설 12만500㎡ 등 총 40만2614㎡다.

비공원시설로 아파트 2300여 가구가 2024년까지 신축될 예정이다.

일봉공원(주)는 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로 개발에 찬성하고 있지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천안 허파기능 파괴를 이유로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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