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비료를 불법매립하고 있는 현장 농경지에서 수증기를 내품고 있다이 나고있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음식폐기물 비료를 농경지에 대량 매립, 인근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5일 보은군에 따르면 청주시 북이면서 음식 폐기물을 석회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A업체가 지난해 12월 27일 보은군 내북면 창리 282-3 ,287-3 등 2필지에 800t을 살포하겠다고 청주시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A업체의 신고 사항을 보은군에 통보했으나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보은군 관계자가 현지 확인 결과, A업체는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토양 살포후 경운(논밭을 갈아 엎는 일)하는 관례를 깨고 포크레인을 동원, 1.5m 깊이 웅덩이를 파고 묻는 광경이 목격된데다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덤프 트럭을 이용하는 바람에 음식물 찌꺼기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별 비료 사용 처방 중 고추작물 퇴비(우분) 적정 사용량은 1000㎡에 2500kg으로 신고된 밭 총 면적 7764㎡를 환산해 보면 19.36t을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음식물 폐기 비료 800t을 매립할 계획으로 지난 3일 현재 300t을 운반, 포크레인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이들은 포크레인으로 2~1.5m 깊이를 파고 석회 처리된 음식물 폐기 비료를 매립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비료 관리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됐지만 음식물 처리 비료의 작물별 적정 활용량 등 상세한 부분은 나열해 놓지 않았다"면서 "연구진들이 일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기능한 비료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비료관리법 19조는 비료 생산,수입 사용업자는 유통 보관등에 있어 유출 방치 매립 등에 있어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수질 오염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보은군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 업체를 보은경찰서에 비료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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