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7조 및 시행규칙 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115조(벌칙),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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