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이 새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시책․제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선정 시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군민 5개 분야로 카테고리화해 구성했다.

특히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사항 29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우선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출산축하금은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둘째아부터는 일시불이 아닌 2년에서 5년까지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법률혼외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 6개월 이상 홍성군에 거주한 난임부부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최대 50만원, 연 7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농산․경제분야에서는 농어민 수당이 전격 신설된다. 올 하반기에 지급될 전망이며,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어가에 한해 가구당 잠정 6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75세이하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까지 12개월간 꾸러미 형태로 공급돼 유기농업특구 홍성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도시․환경분야에서는 군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15개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까지 상향할 전망이며, 3월 8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그 밖에 군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변경,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오리 계란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규정 변경 등을 꼭 알아야 할 2020년 법, 제도 시책으로 꼽았다.

문의는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홍성 천성남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