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충북도내 소재한 폐기물 발생·운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폐기물 실적보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 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 등)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건설폐기물의 배출·처리실적은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는 폐기물관리법 68조 2항 지정폐기물(300만원), 68조 3항 일반폐기물(100만원), 건폐법 66조 3항 건설폐기물(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실적보고 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 관내 행정기관별 찾아가는 교육과 공단·지자체 등 회의실에서 정기교육, 현장 방문 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실적보고를 위한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2월말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환경공단에 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043-219-6433)로 문의하면 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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